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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3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2. 13. 00:05경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 245에 있는 목동역 5번 출구 앞에서 택시기사인 B와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여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D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그 앞으로 공탁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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