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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5 2014고단5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1. 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15. 00:00경 서울 양천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여 53,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먹고 마셔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대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컵을 깨뜨리고, 탁자와 전기난로를 엎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1시간가량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점 업주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이 씨발놈아, 뭐 하러 왔어, 씹새끼들 돈 처먹었지, 씨발놈들 다 죽여 버릴 거야.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아냐“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D가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진술서

1.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업무방해 현장 사진

1. G의 고소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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