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99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포차”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6. 23:30경 위 “D포차"에서 손님으로 들어 온 청소년 E(17세, 여) 등 4명에 대해 연령 등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처음처럼 1병, 참이슬 후레쉬 1병, 카스 맥주 1병 등 도합 21,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주류판매)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9여년 전에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노력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