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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20가단755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2.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7. 3. 6.부터 2018. 3. 6.까지 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6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인 2020. 1. 22.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2020. 2. 10. 이후 3차례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보증금의 반환을 계속적으로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3. 6. 임대차기간의 경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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