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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517627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0...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4. 30. 피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70,000,000원 임대기간 2018. 5. 3.부터 2020. 2. 18.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7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항변한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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