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289,850,000원에서 2020. 7. 13.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보증금 390,000,000원, 차임 월 150,000원( 매 월 13일 후불 지급), 기간 2018. 7. 13.부터 2020. 7.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20. 4. 7.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을 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7. 13.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보증금 중 전세대출 금에 해당하는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라.
피고는 2020. 6. 13.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7. 12.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여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 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 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39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0. 7. 12. 종료된 사실, 원고가 2020. 7. 13. 피고에게 보증금 중 10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 보증금 290,000,000원(= 보증금 390,000,000원 - 반 환한 보증금 100,000,000원) 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는 원고의 위 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