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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가단16552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289,850,000원에서 2020. 7. 13.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보증금 390,000,000원, 차임 월 150,000원( 매 월 13일 후불 지급), 기간 2018. 7. 13.부터 2020. 7.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20. 4. 7.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을 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7. 13.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보증금 중 전세대출 금에 해당하는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라.

피고는 2020. 6. 13.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7. 12.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여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 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 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39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0. 7. 12. 종료된 사실, 원고가 2020. 7. 13. 피고에게 보증금 중 10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 보증금 290,000,000원(= 보증금 390,000,000원 - 반 환한 보증금 100,000,000원) 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는 원고의 위 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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