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24 2019가단10485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주시 C아파트,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2,000,000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3. 7. 피고와 사이에 원주시 C아파트,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보증금 8,200만 원, 기간 2017. 4. 7.부터 2019. 4. 6.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8,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해오고 있다.
3) 원고는 2019. 3. 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4. 6.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8,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21. 4. 6.까지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것처럼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원고의 갱신거절 통지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