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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19 2019가단22447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6. 6. 2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기간 2016. 7. 12.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는 2018. 6.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8. 11. 임대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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