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7.09 2018가단4378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원인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 14.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30,000,000원에 2018. 1. 12.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의 이전과 확정일자까지 마친 사실,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이후에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6. 3.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0. 30.까지 연장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중 30,000,000원 이외에 나머지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존액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