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2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교차로를 신월 삼거리 방면에서 세 명 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F( 여, 23세) 의 다리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견관절 쇄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