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16:05 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 앞 횡단보도를 구영 사거리 쪽으로부터 울 주 경찰서 후문 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 여, 50세) 을 운전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동영상 CD, 각 진단서,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 반성, 합의, 초범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