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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20: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역촌 오거리 방면에서 은 평 구청 앞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녹색 등화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E( 여, 25세) 과 피해자 F( 여, 22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전방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각 진단서 사본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0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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