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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57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6:51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국민은행 사거리를 수진 약국 방향에서 월 곡 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인 피해자 E(56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상완골 경부 골절, 우측 손목 요골 원위 부 골절, 좌측 슬관절 외측 반 원상 연골 파열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 차례 벌금형의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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