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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4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15:55 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신탄진 역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이 엘 치과에서 신 탄진 네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에 따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정해진 신호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 신호에 따라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 남, 51세) 의 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 부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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