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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6 2018고단11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쎄라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09: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E 앞 도로를 심곡 천사거리 방면에서 신흥 고가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51 세) 의 몸통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 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에게 별도로 형사합의 금 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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