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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6고단378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D의 배추 밭에서 피해자 E에게 “ 사장님이 경작하는 배추를 제가 kg 당 350 원씩 쳐서 매입을 할 테니 강원도에 있는 F 농협에 배추 한 차 분량, 그리고 함 평에 있는 저온 창고로 다섯 차 분량의 배추를 배송해 주십시오.

대금은 배추를 출하하고 나서 한 달 후에 계좌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9. 30. 경 나비 골 농협에 대한 22,035,000원 채무를 불이행하여 신용 불량으로 등록되었고, 2015. 10. 30. 광주지방법원에 채권자 17명에 대한 합계 409,802,999원 채무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배추를 매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 강원 F 농업 협동조합에서 배추 9,520kg 을, 2015. 12. 5. 전 남 함평군에 있는 피고인의 저온 창고에서 배추 28,450kg 을, 2015. 12. 6. 같은 장소에서 배추 36,750kg 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약 26,152,000원 상당의 배추 74,720kg( 이하 ‘ 이 사건 각 배추’ 라 한다) 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또 한 거래 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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