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배추 계약재배약정 체결 경위 등 (1) 원고는 2010. 4.경부터 B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과의 농산물 수탁 및 매취 판매계약 등을 통해 경제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 원고의 명의로 전국 농협 매장에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한 후 판매대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원고에 귀속시키고, 나머지 판매대금을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2)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은 2011. 5.경 추가적인 운영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이미 원고에 대하여 약 1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C은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3) C은 농민들이 수확시기에 농작물을 농협에 납품하여 주는 대신 농협으로부터 출하선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인들 명의로 원고와 농산물 계약재배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선급금 및 외상매출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4) C은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I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이자 자신의 지인인 G에게도 이를 부탁하였고, G은 자신의 딸인 피고와 I영농조합법인의 직원 J이 원고와 배추 계약재배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주었다.
(5) 원고는 2011. 8.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재배하는 배추를 대금 101,500,000원(= 물량 290,000kg × 단가 350원)에 수매하는 내용의 배추 계약재배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재배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D지점의 직원 F는 이 사건 계약재배약정 당시 전남 영암군에 있는 피고의 배추 재배지를 방문하여 배추 재배 현황을 직접 확인하였다.
한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