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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0.16 2017고단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 및 삼척 일대에서, 배추 밭 소유 자로부터 배추 밭에 식재되어 아직 성숙하지 않은 배추를 그 상태로 일괄하여 매 수하는 “ 포 전매매계약( 일명 ‘ 밭떼기’ 거래) ”으로 배추를 확보한 후 그 배추를 다시 포 전매매계약으로 제 3자에게 매도 하여 수익을 취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2016. 7. 31. 경부터 피고 인과 위와 같은 포전매매계약을 하여 배추를 매수한 자이다.

1. 2016. 8.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 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정선군 C에 있는 배추 밭 3 필지 약 18,000평에 식재된 배추를 매도할 테니 3,7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C 배추 밭에 대한 포전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계약서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위 배추 밭의 배추를 제 3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이중으로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배추 밭의 배추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5. 경 계약금 7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9. 경 잔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6. 8.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삼척시 D에 배추가 좋은 것이 있으니 계약금으로 1,300만 원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2. 경 삼척시 E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 와 E 배추 밭 4 필지에 식재된 배추를 1억 700만 원에 팔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D 및 E 배추 밭 4 필지에 대한 포전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계약서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위 배추 밭의 배추를 제 3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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