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배추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D의 배추 밭에서 피해자 E에게 “ 사장님이 경작하는 배추를 제가 kg 당 350 원씩 쳐서 매입을 할 테니 강원도에 있는 F 농협에 배추 한 차 분량, 그리고 함 평에 있는 저온 창고로 다섯 차 분량의 배추를 배송해 주십시오.
대금은 배추를 출하하고 나서 한 달 후에 계좌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9. 30. 경 나비 골 농협에 대한 22,035,000원 채무를 불이행하여 신용 불량으로 등록되었고, 2015. 10. 30. 광주지방법원에 채권자 17명에 대한 합계 409,802,999원 채무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배추를 매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 강원 F 농업 협동조합에서 배추 9,520kg 을, 2015. 12. 5. 전 남 함평군에 있는 피고인의 저온 창고에서 배추 28,450kg 을, 2015. 12. 6. 같은 장소에서 배추 36,750kg 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약 26,152,000원 상당의 배추 74,720kg( 이하 ‘ 이 사건 각 배추’ 라 한다) 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각 배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