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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8 2014고단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주)에서 건축한 서울 강남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미분양 회사 보유분 8세대를 정상 분양가 대비 45% 정도에 분양받을 수 있는데 이를 다시 매수할 사람들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우선 위 8세대를 잡아 둘 약정금으로 사용할 돈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이익금을 합하여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아파트 201호 혹은 402호 중에서 1세대를 정상 분양가 대비 45% 정도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피고인 운영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를 정상 분양가 대비 45% 정도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31.경 1,000만 원, 2007. 2. 1.경 1억 1,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F, C 진술 부분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G 진술 부분

1. 각 자기앞수표 및 현금보관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6, 7), E아파트 물건목록,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이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나 피해액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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