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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부천시 원미구 D에 오피스텔(‘E’)을 신축하는데 그 곳에서 일정 공정부분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공하는 사람이 위 오피스텔 한 호실을 대물로 받았다, 그로 인해 분양가 8,000만 원인 오피스텔 6층 612호를 5,000만 원에 분양받을 수 있는데, 이에 투자하여 위 호실을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투자 원금과 함께 시세차익을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도 않았으며, 위 오피스텔을 재매각하여 번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매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 및 시세차익을 고소인에게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8.경 부천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SC제일은행 발행 2,5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장(수표번호 : F)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계좌개설신청서 및 2,500만 원 자기앞수표 사본

1.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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