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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1고단6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4, 5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6. 12. 확정되었다.

1. 【2011고단611】 피고인은 안성시 C 외 35필지 지상에 ‘D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은 2007. 11. 16. 주식회사 KCC건설과 아파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 업무를 주식회사 KCC건설에 위임하고 주식회사 KCC건설이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완공 후 차액을 정산하기로 하면서, 주식회사 KCC건설의 동의 없이 시행사가 임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공회사에 그 분양에 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2009. 3.경 아파트 분양율이 60%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여 대량의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시행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아파트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시공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미분양된 아파트를 회사 보유분이라고 속여 분양가 보다 4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받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 서울 강남구 F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시행사 보유분인 미분양 아파트를 정상 분양가 대비 40%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을 하고 있으니,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2010. 5.경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수분양자들과 마찬가지로 입주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G와 같은 날 D 아파트 107동 303호(공급면적 108.03제곱미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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