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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8 2011고단4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강원 홍천군 D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어 위 D아파트 공급계약서를 담보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2005. 8.경 E로부터 4억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D아파트 402호(분양가 1억 2,500만 원), 502호(분양가 1억 2,500만 원), 702호(분양가 1억 2,500만 원), 802호(분양가 1억 2,500만 원)의 공급계약서를 이미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재차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차용금을 보전할 만한 담보가치가 없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E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아파트 402호, 502호, 702호, 802호의 공급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다음 이를 담보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0. 17.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F의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공사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3개월 내에 아파트가 준공된다, 은행금리보다 이자를 더 주겠다,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D아파트 702호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D아파트 702호의 공급계약서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5. 8. 25.경부터 2005.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E의 법정진술

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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