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11:20경 양주시 B 앞 길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승용차 앞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그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11명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현금 합계 117만 원, 미화 100달러, 복권 3장을 절취하고 순번2 내지 5 기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1. (2019. 9. 23.)여죄사건 서류 사본 일체, (2019. 11. 15.)여죄사건 서류 일체, (2019. 12. 5.)여죄사건 서류 일체, (2019. 12. 31.)여죄사건 서류 일체
1.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분석, 범행 모습 등 확인), 수사보고(F 기숙사 침입 CCTV 확인 건)
1. 현장사진 등, (2019. 9. 23.)여죄사건 범행모습 사진, (2019. 11. 15.)여죄사건 피의자 모습 사진, (2019. 12. 5.)여죄사건 범행모습 사진, (2019. 12. 31.)여죄사건 범행사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