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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4.02 2019고단51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13. 21:3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과 거실로 통하는 현관문을 열고 그곳 작은방에 들어가 방안의 옷걸이에 걸려 있는 총 시가 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흰색 반팔티 1개, 검은색 반팔티 1개, 검정색 츄리닝 상, 하의 3벌, 긴팔 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5. 15. 06: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5. 20: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그곳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부 첨부 관련) 이에 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포함 , 수사보고(E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관련) 이에 첨부된 2019. 5. 15.자 근무일지 및 2019. 5. 25.자 근무일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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