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8.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20.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2021 고단 107>

1. 2021. 1. 4. 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4. 13:20 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서랍 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 원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2021 고단 307>

2. 2020. 10.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8. 15:00 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8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 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