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20 2020고단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5. 5.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5. 12:00경부터 다음날 14:30경 사이에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자녀의 방에 있는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 있는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동전 9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2. 2.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2. 15:1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현관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E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지폐 18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농협현금카드 각 1개를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통화 및 범행시간 특정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침입이 확인되는 CCTV 동영상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 입구를 촬영하고 있는 방범용 CCTV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피의자의 모습 및 긴급체포 당시 피의자 모습 사진, 범행현장 촬영 사진, 족적 사진, 주거지 내 물건 및 피의자 신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