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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2.13 2019고단10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절취금 36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8. 9.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9고단105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0. 00:30경 야간에 전남 영암군 D 피해자 E이 사는 주택 대문 앞에 이르러, 대문을 통해 마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끌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8. 25.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24명의 피해자들 소유인 금품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주간에 총 18명의 피해자의 주거에 피해자들 허락 없이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내지 절도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 절도미수죄를 총 24회 범하여, 피해자 총 23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713만 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절도범행 과정에서 총 18회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19. 15:30경 전남 영암군 G 피해자 F이 사는 주택 대문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주택의 대문을 통해 마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19고단130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1. 19. 15:20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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