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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25 2020고단19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4. 10:51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다세대주택 호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뜯어낸 다음 머리를 들이밀어 내부를 살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5. 9. 0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D에 위치한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주택 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은팔찌 2개, 시가 110,000원 상당의 은목걸이 1개, 10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2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달 8.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28,836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2020. 5. 13.자 및 2020. 5. 18.자), I, J, K,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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