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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8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29. 10:00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자동차공업사 사장실에서 그곳을 정리하기 위하여 들어온 직원인 피해자 E(여, 28세)의 손을 잡아 당겨 양팔로 안은 뒤 그녀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26.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커피를 가지고 오라고 시켜 사장실로 들어 온 피해자에게 “주말에 못 보니까 보고 싶을꺼야”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 위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0. 1. 08:10경 직원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무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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