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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합20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15. 12. 15. D 선거구 E 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가 경선에서 탈락하여 출마를 포기한 F E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인이고, 피고인 B은 F 의원 사무실 인턴으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11. 30. 18:0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G에 있는 ‘H’ 식당에서 20 여 명의 사람들과 모임을 하던 중,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F 의원을 D 선거구 선거구 민 등에게 알리는 등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F 의원에게 모임에 와서 인 사하라고 연락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9:3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에 F 의원으로부터 피고인 A의 모임에 참석할 것이니 2차 장소를 알아보라는 연락을 받고 I에 있는 J 운영의 ‘K 노래 연습장’ 을 예약한 다음, 위 식당 앞으로 찾아가 피고인 A에게 위 노래 연습장을 예약해 둔 사실 및 F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이 노래 연습장 대금을 계산할 생각으로 같은 날 20:39 경 위 노래 연습장 10번 방에 D 선거구 선거구 안에 거주하는 자 및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 23명을 데리고 간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54 경부터 22:38 경까지 위 노래 연습장 10번 방에 F 의원을 참석하게 하고 피고인 A은 F 의원의 약력을 소개한 뒤 F 의원으로 하여금 “L를 위해 출마하는 F 의원입니다.

낙후된 L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겠습니다.

”라고 발언하는 등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약력, D 선거구 출마 예정 사실 및 L의 문화 ㆍ 관광 등 분야 발전을 위한 계획 등의 공약을 알리고 참석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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