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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2.06 2018고합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토론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전 F 군수 G으로부터 ‘H’ 이라고 불리는 등 홀 대를 당하자 2018. 6. 13. 실시하는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F 군수 후보자 I을 위하여 지인 인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J 선거구 민들의 식사모임을 만들어 I을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 것을 계획하고, 2018. 1. 17. 경북 K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L 고물상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F 군수 후보자 I의 선거운동을 위한 식사모임에 참석할 선거구 민들을 모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8. 2. 5. 19:00 경 문경시 M에 있는 피고인 B의 처남 N 운영의 O 식당에 선거구 민인 P, Q, R, S, T, U, V, B, W, X, Y, Z, AA, AB 및 S의 지인인 성명 불상자 2명 총 16명을 불러 모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은 I을 지칭하여 “ 저를 많이 도와주는 형님입니다.

이번에 군수 선거에 나오는데 우리가 많이 도와줍시다.

”라고 소개하면서 건배를 제의하고, 피고인 A은 G이 추진한 F 군청사 신축에 대해 비판하면서 “I 을 지지해서 좀 도와 달라.” 고 말하여 I의 지지를 호소한 후 시가 1,527,000원 상당의 등심 구이 등 음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A은 그와 동시에 I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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