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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18 2018고합1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는 2018. 6. 13. 실시 예정인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하 ‘2018 년도 지방선거 ’라고 한다), 서산 시의회 의원 G 선거구( 이하 ‘ 서산 시의원 선거 G 선거구 ’라고 한다) 입후보 예정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금전 물품 차 마 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피고인 A이 출마 예정인 서산 시의원 선거 G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인 C로 하여금 2018년도 지방선거에 입후보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C에게 금전을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불출마의 대가로 C에게 교부할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2018. 1. 26. 19:00 경 서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 B 운전의 J K7 승용 차 안에서 C에게 후보자로 입후보하지 말아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서산시 의원 선거 G 선거구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8. 1. 26. 19:00 경 서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부근에서 위 B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서산시 의원 선거 G 선거구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는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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