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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2.07.17 2012고합1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선거구에 출마하기 위하여 2011. 12. 22. F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친형으로 전남 G에 있는 A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주하며 손님 접대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공직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을 돕겠다고 접근하여 그 대가를 요구하는 등 선거브로커로 활동하다가, 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H 등 지인들과 함께 A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고 그 대가로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 국회의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 10. 14:00경 전남 I회관 3층 회의실에서, 피고인의 저서 ‘J’에 대한 출판기념회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곳에 참석한 선거구민 약 500명에게 가수 K의 ‘L’, ‘M’, 가수 N의 ‘O’, ‘P’, 가수 Q의 ‘R’, ‘S’, 가수 T의 ‘U’, ‘V’ 노래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선거구 내에서 개최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위 가수들의 출연료 합계 약 1,130만 원(K 400만 원, N 500만 원, Q 200만 원, T 30만 원) 상당의 무료 공연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W 지역에서의 선거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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