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2.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 23. 05:25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식회사 D 소유인 E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인천 남부 경찰서 F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H에 대한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단속 중 제시한 운전 면허증 사본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 2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0 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아래 불리한 정상 참작)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 [4 월 이상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와의 경합으로 하한만 고려] 일반 감경( 가중) 인자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이종 누범, 누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