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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3 2018고정358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울산 중구에 있는 태화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X이 분실한 대구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발행된 X의 1 종 대형 보통 운전 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운전 면허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할 때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3. 6. 10:16 경 울산 북구 연암동 966 번지에 있는 효문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Y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끼어들기 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울산 중부 경찰서 소속 경사 Z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대구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발행된 X에 대한 1 종 대형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위반 피고인은 2013. 3. 6. 10:1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중구 복산동 36-3에 있는 천지판 넬 앞길에서부터 울산 중구 효문동에 있는 산업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Y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6건 각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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