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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15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6. 15:50 경 남양주 진접읍 해 밀 예당 1로 272에 있는 신안인 스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 6. 16:00 경 남양주 D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E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남양주 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경기 북부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언니 G의 2 종 보통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언니인 G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죄질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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