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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6 2015고단1485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 피고 인은 2015. 3. 13. 21:0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병원 인근 상호 불상의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운전 면허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3. 16. 14:55 경 아산시 충무로 97번 길 12 덕 흥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화물차량을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3. 16. 14:59 경 아산시 충무로 123 온양 민속 박물관 앞 노상에서 E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안전띠 미 착용으로 적발되어 충남 아산 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게 되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대구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동차 운전면허자료

1. 진정서, 도난사실 확인원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 1 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점유 이탈물 횡령죄, 도로 교통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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