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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09 2017고단2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9. 15:00 경 태백시 소도 길 60, LH 천년 나무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충전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SM5 LPL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D 충전 소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태 백경찰서 F 소속 순경 G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강원지방 경찰청장 발행의 H 명의 1 종 보통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 면허증 사본 (H)

1. 수사보고( 면 허증 소유자 H)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는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타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 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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