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고정42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혼인하였다가 2000. 9.경 이혼하였고, 이혼 후 B가 피고인과 사이의 아들인 피해자 C, D를 양육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8. 18:1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B의 주거에 방문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외출을 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D가 빨리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 D를 엎드리게 하고 집밖에서 주워 온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을 밀쳐 넘어뜨리고, 엎드리게 하여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이후 발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 등에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