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1.21 2014고단3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 D, 피해자 E는 F대학교 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2. 16:00경 강원 G에 있는 F대학 기숙사 909호실에서 피해자들이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H와 내기 고스톱을 계속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무릎 꿇고 않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팔 등을 수회 걷어 찼으며, 같은 장소에 있던 I, J은 피해자들의 뺨을 수회 때리고, K은 들고 있던 복싱글러브와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L 등과 함께, 2014. 4. 2. 18:00경 위 F대학 앞 야산에 피해자들을 데려가 욕설을 하거나 때릴 듯한 태도로 겁을 준 다음 약 20여분 동안 오리걸음을 시키고, 피해자들을 그 자리에 엎드리게 한 후 주변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1회 때린 후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수회에 때리고, 피해자 D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L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어깨동무를 하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50회 가량 시키고, 속칭 ‘앞뒤로 취침’을 10여회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파열을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 20:50경 강원 M에 있는 N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5회 걷어 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