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 D는 성남 시내에 있는 유흥가 등을 주요 활동구역으로 하여 폭행, 협박, 손괴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인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이었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08. 2. 29. 10:00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 모텔’ 1층 불상의 호실에서, 국제마피아파의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G(20세)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C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왜 전화를 받지 않냐. 똑바로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팬티만 입은 상태로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약 1m)을 양손으로 잡고 어깨 너머까지 들어 올린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힘껏 내리치는 방법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C으로부터 나무 각목을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열대만 맞자.”고 말하고 C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09. 12. 일자 불상 19:00경 성남시 중원구 H 지하 1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국제마피아파의 후배 조직원들인 피해자 G, I(22세), J(22세)이 자주 모이지 않고 선배들에게 전화연락도 잘 하지 않는 등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모이게 한 뒤, C은 피해자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침대 잡고 엎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순차로 침대 가장자리를 양손으로 잡고 엎드리게 한 다음 방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를 양손으로 잡고 어깨 너머까지 들어 올린 뒤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힘껏 내리치는 방법으로 수회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