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 상가 201호에 있는 ‘D’ 검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12 세) 는 관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19:00 경 위 검도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아이를 왕따 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죽도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세게 내리쳐 뒤통수가 벽에 부딪치게 하고, 죽도 끝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죽도로 피해자의 양쪽 발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녹취 파일 제출에 대하여), 녹취 파일 저장 CD, 수사보고( 피해자 병원치료 여부에 대하여)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훈육차원에서 피해자의 발바닥을 때린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는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죽도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때렸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거나 이마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