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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30 2015구합719
원장자격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정부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원장이고, D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나. 피고는D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인 E(이하 ‘피해아동’이라고 한다)의 발바닥을 장구채로 때려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신체학대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 및 D이 각 구약식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3호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2015. 4. 14. 원고의 원장 자격을 2015. 6. 1.부터 취소하고, 15,3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1 내지 3,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D은 피해아동의 발바닥을 장구채로 때리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고, 다만 친구를 때린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차원에서 친구를 괴롭히면 혼을 내준다는 말과 함께 장구채를 피해아동의 발바닥에 대었을 뿐이다. 2)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D의 학대행위의 정보와 그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원장 자격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유무 갑 제3호증의 1 내지 15,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D이 2014. 1. 23. 10:00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동들로 하여금 피해아동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게 하고, 주변에 있던 소고채로 피해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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