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태권도 학원의 관장이고, 피해자는 관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9. 15:0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9 세) 이 수업시간에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뒤 구두 주걱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10회 때리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급소를 3회 눌러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릴 때까지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