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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6누59227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소지에 있는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보육교사이다.

피고는 2015. 4.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친구를 때린 영유아인 D(이하 ‘피해아동’이라고 한다)의 발바닥을 장구채로 때려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신체학대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 약식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음.”을 사유로 하여 원고의 보육교사자격을 2015. 6. 1.부터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해아동을 훈육하면서 피해아동의 신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고, 다만 친구를 때린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차원에서 친구를 괴롭히면 혼을 내준다는 말과 함께 장구채를 피해아동의 발바닥에 대었을 뿐이고, 정서학대를 한 사실도 없다.

원고는 피해아동의 발바닥을 장구채로 수회 때려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죄로 기소되었지만 벌금 100만 원의 형이 선고유예되었는데, 형의 선고유예는 보육교사 자격취소사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인정사실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2. 23. 의정부지방법원에 원고가 2014. 1. 23. 10:00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동들로 하여금 피해아동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게 하고, 주변에 있던 소고채로 피해아동의 발바닥을 수회 때려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죄를 범하였음을 범죄사실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처하여 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201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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