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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노43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업체 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출업체 직원에게 전달하였을 뿐, 성명 불상자들과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 공동 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대출업체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금융거래가 많이 있어 신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입출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업체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하면 이를 현금으로 찾아 돌려 달라고 하여 이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 인의 대출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신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면 적어도 대출계약이 체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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