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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606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50,496원 및 그 중 13,550,496원에 대하여는 2014. 9. 3.부터 2015. 10. 15.까지는...

이유

1. 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 6,663,400원(본인부담금만 인정됨)

나. 향후치료비 : 4,500,000원(코 성형수술비)만 인정. 안구 함몰시 필요한 추가 수술비 5,000,000원은 원고의 안구가 함몰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2. 일실수입(일부 청구로서 2014. 9. 3.부터 2개월분 4,000,000원 청구) 2014. 9. 3.부터 같은 해 10. 8.까지 입원기간 1개월 6일간만 인정함. 2,000,000원 × (1 6/31) = 2,387,096원

3. 위자료 : 6,000,000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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