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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36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13:42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정신건강의학과의원 E호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이 피고인과 간식을 나눠 먹으려고 하자 피해자 B(남, 71세)이 "저런 놈은 인정 사정을 봐줄 것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2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상황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기왕치료비 2,548,820원 정신적 손해 1,000,000원 - 기지급 3,000,000원, 향후 치료비 2,000,000원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고 정신적 손해는 청구한 2,000,000원 중 1,000,000원만 인정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조건 : 고령의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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