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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8나2013767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제14행의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의료상 과실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 ⑴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의 시행 과정에서 머리받침대와 원고의 두부를 단단히 고정하는 등 안구 보호 장치를 제대로 거치하고, 원고로 하여금 적절한 복와위 자세를 취하도록 하며, 수술 도중에 틈틈이 손가락이나 거울 등을 통해 안구 압박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의 안구가 지나치게 압박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후유증을 발생시켰다.

⑵ 판단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와 제1심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 G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심정맥압 상승에 따른 안압상승과 부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적절한 복와위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수술조작에 의한 두부의 위치변화 및 안구의 압박 여부를 감시하며 그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의 양쪽 안구 부위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압박되도록 한 과실이 있다

(이하 ‘이 사건 의료상 과실’이라 한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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